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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가정에서 겪고 있는 자녀양육 고민,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공백이 생기면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데요.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정부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포스팅으로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자녀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 장애부모가정 등에서 필요로 하는 육아 공백에 대하여 가정 돌보미 매칭을 도와주고 소득과 취학, 미취학 여부에 따라 일부 비용을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안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며, 본인부담 100%로 이용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가형: 소득기준 75% 이하
나형: 75% 초과~ 120% 이하
다형: 120% 초과~150% 이하
라형: 150% 초과, 양육공백 미확인(전액 본인부담)
★맞벌이 부부 = 합산소득금액의 25% 감경하여 반영
◎지원금 산정기준은 정부시스템으로 조회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 or 직장가입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등으로 대체하여 실제 소득을 산정합니다.
◎급여 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입금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가능하며, 통장사본은 최근 3개월여간의 급여의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반영 가족의 기준은 아동을 기준으로 함께 살고 있는 2촌 이내(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손자녀)입니다. 부모 이외에도 함께 거주 중인 형제자매, 할머니, 할아버지의 소득이 포함되니 신청 시 참고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산정기준은 소득기준만 있고 재산기준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3. 서비스 종류
1) 시간제 서비스
아이의 등. 하원 혹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임시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는 제공받는 범위에 따라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 아동 신청가능
-기본형 = 준비된 식사 혹은 간식 챙겨주기, 놀이활동
-종합형 = 기본형 업무 + 아이 세탁물 관리, 아이 방청소, 간단한 식사 혹은 간식 조리 및 챙겨주기
원하는 서비스 범위에 따라 시간당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신청가능.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3)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4) 기관연계서비스
학교,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보육시설등의 만 0세~만 12세
4. 정부 지원금
●중위소득 150% 이하(가, 나, 다형中 해당 )이거나 두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10% 추가 할인 서비스 제공
●1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이용요금의 90% 지원 (가, 나, 다형 안에 포함되어야 함)
자세한 정부 지원금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첫 번째, 내가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가, 나 다 형안에 속하는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 후,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